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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9-14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 - 188호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1.  9.  8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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