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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9-14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고 제2011-01호



보 상 계 획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1-52호(2011.07.14)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등을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9일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박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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