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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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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4-09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2006년도 사업분 법인세 신고납부법인(12월 결산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07. 4. 30일한(사업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납부세액 : 법인세액의 10%
□ 제출서류 :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에「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을 첨부. 안분법인은「주민세(법인세할)안분내역서」추가
□ 신고납부방법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및 인터넷(울산사이버지방세청)신고
○ 납부방법
- 방문시 : 북구청 지방세과에서 직접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미방문시 :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세(법인세할)납부서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금융기관에 납부(관외는 농협,우체국)하거나,
울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에서
신고서 작성 후 납부(카드납부가능)
○ 문의처 : 북구청 지방세과 (☎219-7262,7272)
※ 납기내 미신고시에는 20%, 미납부시에는 3/10,000 × 납부지연일자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오니 납기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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