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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한백]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9-02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 - 187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한백]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한백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09월  08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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