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분 화물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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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9-01 | ||||||||||||||||
2011. 8월분 화물 유가보조금 신청 1.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2. 개 요 ○ 대 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 자가주유소 이용자, 거래카드(복지카드) 사용자 - 신규발급,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등 ○ 기 간 : ’11. 9. 1 ~ 9. 14 ○ 장 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울주군은 자체시행) ○ 방 법 : 서류신청(증빙서류 제출) ※ 복지카드사용분 별도 3. 보조금 지급단가 ○ 경 유 : 334.97원/ℓ, ○ LPG : 197.97원/ℓ 4. 지급기준 및 한도량 (경유화물자동차)
※ LPG화물자동차 : 경유화물자동차의 월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 5.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유류사용 증빙서류 등 ○ 거래카드 사용자 : 신청서 + 거래카드사용명세서 등 증빙서류 ○ RFID 시스템 사용자 : 신청서 + 자가주유내용명세서 등 증빙서류 6. 행정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관내 운송사업자 통보 - 구․군 ○ 관련협회 통보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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