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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06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안내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07년 3월 27일)되어 금년부터 시행 -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1인당 월 6천원 지원 예정) : ‘07. 7월 시행

○ 1종 수급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원

□ 본인부담금제 도입 : ‘07. 7월 시행

○ 1종수급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발생

구분
1차 의료기관
(의원)
2차 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약국
보건기관
(보건소)
금액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무료

※ 본인부담금 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 이용시

□ 선택병의원제 도입 : ‘07. 7월 시행

○ 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 1곳을 선택하여 이용
(장애인·한센병 환자 : 2차 의료기관 선택, 희귀난치성질환 : 3차의료기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가정 산소치료자 요양비 지급 : ‘06.11월 소급적용 (건강보험과 적용시기 일치)

□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파스류) 처방·조제시 경구로 진통제 복용이 가능하면 그 외용제제(파스)는 전액본인부담 : ‘07. 4월 27일 시행

□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 (500일 이상자는 진단서 첨부)

○ 실급여일수가 365일이 넘기 전에 동사무소에 신청
→미신청시 365일 초과한 날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
○ 조건부 승인 : 습관적인 의료기관 이용,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 이용시 →다음연도 말까지 한 의료기관만 선택하여 이용가능
○ 연장미승인 : 습관적인 의료기관 이용, 고의적 입원, 약품 판매등 부정행위, 의료급여증 대여, 사례관리 거부시 → 국가에서 부담하던 치료금액을 3개월간 본인이 전액 부담 (보건소 무료)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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