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안내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07년
3월 27일)되어 금년부터 시행 -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1인당 월 6천원 지원 예정) : ‘07. 7월 시행
○ 1종 수급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원
□ 본인부담금제 도입 : ‘07. 7월 시행
○ 1종수급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발생
구분 |
1차 의료기관
(의원) |
2차 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 |
약국 |
보건기관
(보건소) |
금액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무료 |
※ 본인부담금 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
이용시
□ 선택병의원제 도입 : ‘07. 7월 시행
○ 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 1곳을 선택하여 이용
(장애인·한센병 환자 : 2차 의료기관 선택, 희귀난치성질환 : 3차의료기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가정 산소치료자 요양비 지급 : ‘06.11월 소급적용 (건강보험과 적용시기 일치)
□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파스류) 처방·조제시 경구로 진통제 복용이 가능하면 그 외용제제(파스)는 전액본인부담 :
‘07. 4월 27일 시행
□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 (500일 이상자는 진단서 첨부)
○ 실급여일수가 365일이 넘기 전에 동사무소에 신청
→미신청시 365일 초과한 날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
○ 조건부 승인 : 습관적인 의료기관 이용,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 이용시 →다음연도 말까지 한 의료기관만 선택하여
이용가능
○ 연장미승인 : 습관적인 의료기관 이용, 고의적 입원, 약품 판매등 부정행위, 의료급여증 대여, 사례관리 거부시 →
국가에서 부담하던 치료금액을 3개월간 본인이 전액 부담 (보건소 무료)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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