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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04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을 도와 드립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찾아갑니다.

◇ 서비스대상자

1. 서비스지원대상 : 1급 중증장애인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원칙
- 제외대상(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등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 등 시설입소자 등)

2. 장애유형 : 등록장애 구분 없음(15종 전체)

3.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본인부담제 도입

4. 지원시간 : 월 20·~ 80시간(기본), 월 최대 180시간 특례 인정

5. 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필수항목과 가중치 부여항목을 조사표에 의해 점수로 환산하여 서비스시간을 4등급으로 인정하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6. 서비스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으로 지원

7. 서비스단가
- 시간당 7천원으로 하고,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 서비스지원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연중 계속

2.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FAX, 구두(전화)로 접수

3. 신청방법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 신청가능

4.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필요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지원내용

1. 정해진 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2.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10 ~ 20% 차등 부담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서비스 이용 전월 28까지 선납 입금

3. 지원내용:신변처리내용,가사지원,일상생활지원,커뮤니케이션보조,이동의 보조등

◇ 서비스제공기관 :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 문 의 : 북구청 복지서비스과(☏219-7344) 및 거주지 동사무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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