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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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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4-04 |
Ⅰ.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후 근로자가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훈련기관의 신청에 의해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Ⅱ.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아래의 비정규직근로자로서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단시간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카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근로자
※ 근로계약서 사본으로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 일용근로내역은 고용보험시스템 피보험자 이력조회를 통해 일용근로내역 확인
☞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판단은 능력개발카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Ⅲ.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비정규직근로자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팀)에 ①근로자능력 개발 카드신청서(온라인신청 가능: www.hrd.go.kr)와
②근로계약서 사본1부(일용직 제외)를 첨부하여 제출(①방문 ②우편 ③팩스 ④첨부파일(스캔) 등)
※ 카드신청은 지역 또는 사업장과 관계없이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 카드 분실시 고용지원센터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교부 가능
Ⅳ.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회계연도)내, 5년간 300만원 한도 내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수강료 전액을 지원(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 수강지원금과 합산)
단, ① 훈련과정 제1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터 당해연도 지원 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② 훈련과정 제2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터 당해연도 지원 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
③ 훈련과정 제3회 미수료시 훈련생은 능력개발카드의 잔여 유효기간 동안 수강이 제한되며, 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능력개발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
Ⅴ. 어떤훈련을 받았을 때 지원받을 수 있나요?
훈련일수가 4일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과정 : 집체 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정보화기초과정 포함)
- 외국어과정 : 어학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 교재를 사용 하여 집체훈련 방법 등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 인터넷원격훈련과정 :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인터넷 외국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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