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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03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정된 기간동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다음 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소득기준(천원/월)
949
1,738
2,486
2,826
2,958
3,184


○ 건강상태 기준 : 노인요양필요점수 45점 이상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
※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의해 판정

○ 재산기준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 또는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종합부동산세(‘06년도) 납부대상자 제외

○ 부양기준
- 가구원 중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제외대상

○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지역 (부산 북구, 광주 남구, 경기 수원시, 강원 강릉시, 경북 안동시, 충남 부여군, 전남 완도군, 제주 제주시)에서 수발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서 제출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 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필수 서류)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신청기간 : 4월 2일~13일
ㅇ 5월 이후 매월 1일~10일 (서비스 제공은 익월 1일부터)
※ 시군구별로 예산과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3.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
○ 서비스 대상 가구에게는 매월 일정액(약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
- 월 총 27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월 3만6천원) 선납을 전제로 동 바우처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서비스 : 시군구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음 서비스
○ 활동보조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외

4. 문의 :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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