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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02


\''0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요령

오는 4.25(수) 실시되는 200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업무에 따른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동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부재자신고 관련 주요일정

○ 4. 2(월) :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게재
- 행정자치부·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
○ 4.6(금)~4.10(화) : 부재자신고 접수 및 명부작성(구·시·읍·면의 장)
○ 4.11(수)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구·시·읍·면의 장)
○ 4.16(월) :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 발송기한(관할 선관위)
○ 4.25(수) 20:00까지 : 부재자투표용지 접수기한(관할 선관위)
※ 부재자투표소는 별도 설치되지 않으며,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하여 선거일(4.25) 오후 8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요금무료)

□ 부재자신고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4.6(금)~4.10(화) 18:00까지, 5일간
- ‘07.4.10(화) 18:00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접수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시는 가급적 4.2(월)까지 발송토록 안내
○ 신고대상
- 2007. 4. 6(금) 현재 재·보궐선거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선거일 현재 19세이상(1988. 4. 26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
○ 우편요금 : 무료

□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비치

○ 각 기관 민원실 등에 비치 : 2007. 4. 10(화)까지
- 행정자치부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서를 출력하여 신고대상자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민원실, 중대본부, 대학 교무처 등)
○ 유의사항
- 부재자신고서는 신고기간인 4.6(금)~4.10(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 각 기관에서는 부재자신고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부재자 신고기간·방법 등을 반복하여 안내·계도

□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안내

○ 부재자신고서 하단에 있는 “주”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하여 안내하고,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을 하도록 안내·계도
○ 부재자신고사유는 신고서상 1~10호 중 해당란 하나에만 ○표 하도록 유의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① 부재자신고서상의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② 확인란에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직명(성명)을 기재하고
③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날인
※ 부재자신고서의 ?부재자 신고사유? 6~8에 해당자는 반드시 확인자의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받아야 하며, 확인자의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이 없는 것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음

□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안내

○ 정당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2007. 4.16(선거일전 9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가 발송됨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투표용지 도착 즉시, 부재자신고인에게 배부하고 부재자투표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투표 절차
○ 투표기간 :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 투표장소 : 거소투표자의 자택 또는 사무실 등 거소
○ 투표절차
① 부재자투표 발송용 겉봉투안에 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②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만년필 등으로 ○ 표한 후,
③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풀로 봉함하고,
④ 회송용 봉투에 거소와 성명을 기재한 다음,
⑤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함
※ 선거일(4.25) 오후 8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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