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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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6-28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표고버섯(슬라이스) / 표고버섯(동고) 나. 회수 사유 : 검사부적합 다. 회수 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소비자)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진목농산 김용수 마. 영업자주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656 바. 연 락 처 : 055-883-6535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하동군청 (보건소 882-4000, 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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