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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6-2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표고버섯(슬라이스) / 표고버섯(동고)

 나. 회수  사유 : 검사부적합

 다. 회수  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소비자)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진목농산 김용수

 마. 영업자주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656

 바. 연  락  처 : 055-883-6535

 사.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하동군청 (보건소 882-400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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