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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지장물 5차) 안내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4-10-10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의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41010

광 명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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