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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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24-05-21 | ||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4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지장물 및 토지조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일원 라. 사 업 규 모 : 하천정비 L=8.08㎞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청 맑은물정책과(1별관 6층, ☎052-229-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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