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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약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4-03-07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107-1번지 일원에 (가칭)약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붙임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어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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