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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문
작성자 미디어정보과 작성일 2024-01-23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2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25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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