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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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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변경) 행정예고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23-09-07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 대하여 「하천법」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문을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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