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천 등 8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형도면(안) 열람 공고 | |||||
---|---|---|---|---|---|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22-08-10 | ||
「하천법」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결정 및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1. 개요 가. 계획수립권자 : 울산광역시장 나. 대상하천 및 면적 : 첨부참조 2.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북구 건설과, 울주군 건설과 3.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열람기간과 동일 나. 제출장소 : 열람장소와 동일 다.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의견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제출 4. 기타 가. 관계도서 게재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052-229-4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우가산공원) |
---|---|
다음글 | 2022년 울산광역시여성회관 3학기 수강생 모집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