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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홍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2-04-01

 

’22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 간 : 2022. 4. 1.() ~ 4. 30.(), <30일간>

홍보기간 : ’22.3.28.() ~ 4.30.()

대 상 :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 고 : 소지자가 신고소(경찰관서, 군부대)에 신고

처 리 : (신고자)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 면제

(무기류) 소지허가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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