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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의뢰(금호랜드, 화남온천지구 온천개발계획 수립 요청)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1-09-06

경상북도 영천시로부터 금호랜드온천지구(94. 12. 20.) 및 화남온천지구(91. 12. 26.) 지정 후 「온천법」제10조 및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통지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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