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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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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1-09-02





1. (기간) ’21. 9. 1.() ~ 9. 30.(), <30일간>

2. (대상)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3. (신고처)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4. (신고자 처리)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면제

불법무기류 소지시(총포화약법 제70, 315징역, 3천만원1억원벌금)

불법무기류 소지·유통을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금 지급

5. (신고된 무기류 처리) 소지허가(결격사유 없는 희망자)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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