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주식회사 제이와이에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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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21-08-26 | ||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21호(2020.6.29.)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를 하고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사업 2. 사업 시행자 : 주식회사 제이와이에스 (대표자 정서빈) 3. 공고(게시)기간 : 2021년 8월 26일부터 ~ 2021년 9월 13일까지. 4. 공시송달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 조 제2항에 근거 5. 공시송달 사유 :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6. 공시송달 내역 : 첨부파일 참조 7. 협의 기간? 장소 및 방법 가. 협의 기간 : 2021년 9월 14일(화)부터 ~ 2021년 10월 15일(금)까지. 나. 협의 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18 3층 보상사무소 (☎ 051-802-2293) 다. 협의 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 협의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구비 후,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 구비서류에 날인(인감도장)하면 됩니다. 8. 보상시기 ㆍ 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주식회사 제이와이에스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될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손실보상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9.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되도록 발급) 1부 2)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분할연혁 포함, 분할 전ㆍ후 지번) 1부 3)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손실보상협의용) 2부 및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4)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내역이 표시되도록 발급) 2부 5) 입금용 통장 사본(새마을금고제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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