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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주식회사 제이와이에스]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1-08-26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21(2020.6.29.)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를 하고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사업

2. 사업 시행자 : 주식회사 제이와이에스 (대표자 정서빈)

3. 공고(게시)기간 : 2021826일부터 ~ 2021913일까지.

4. 공시송달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 조 제2항에 근거

5. 공시송달 사유 :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6. 공시송달 내역 : 첨부파일 참조

7. 협의 기간장소 및 방법

   가. 협의 기간 : 2021914()부터 ~ 20211015()까지.

   나. 협의 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18 3층 보상사무소 (051-802-2293)

   다. 협의 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 협의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구비 후,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 구비서류에 날인(인감도장)하면 됩니다.

 

8.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주식회사 제이와이에스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될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손실보상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9.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되도록 발급) 1

2)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분할연혁 포함, 분할 전후 지번) 1

3)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손실보상협의용) 2부 및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4)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내역이 표시되도록 발급) 2

5) 입금용 통장 사본(새마을금고제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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