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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1-08-19

여주시로 부터 여주시 점동면 처리 산77번지 일원의 온천에 대하여 「온천법」제2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온천 발견신고 수리 취소하고 처분결과를 통보하고자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관계인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년 8월 18일부터 14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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