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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성류온천 온천발견신고 수리취소,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공청회」공청회 개최 공고 알림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1-08-06

울진군에서 ?온천법10조제5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울진성류온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및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행정절차법22조 및 3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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