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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1-03-30

'21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기간) ’21. 4. 1.() ~ 4. 30.(), <30일간>

 (대상)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신고처)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신고자 처리)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면제

   ※ 불법무기류 소지시 처벌(총포화약법 제70,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신고된 무기류 처리) 소지허가(결격사유 없는 희망자) 또는 폐기

   ※ 불법무기류 소지·유통을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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