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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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20-12-04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279(2020.11.19.)호로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된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 1. 사업의 명칭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신천지구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박영국 나. 사무소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130 3. 시행기간 : 2009. 3. 19. ~ 환지처분일 4. 환지처분일 : 2020. 12. 3.(환지처분공고일) 5. 사업비 정산내역 5-1. 지출내역
5-2. 수입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7. 기타사항 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로 결정된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시기는 그 대상자에 한해 환지처분공고 즉시 별도 통지할 것이고, 교부금은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며, 당 조합의 사정에 따라 교부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환지처분 공고 후 지체없이 관할부서 및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 등기 경료할 예정이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의 권리는 본 공고일로부터 소멸됩니다. 다. 환지처분과 관련된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환지처분조서)하였으며, 송달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8. 관계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130, 2층 신천지구 도시개발조합 사무실 (052-295-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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