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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0-12-0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279(2020.11.19.)호로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된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신천지구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박영국

. 사무소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130

3. 시행기간 : 2009. 3. 19. ~ 환지처분일

4. 환지처분일 : 2020. 12. 3.(환지처분공고일)

5. 사업비 정산내역

 

5-1. 지출내역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37,080,000

 

조 사 비

198,934

현황조사, 확정측량 등

설 계 비

979,122

사업계획, 공사설계, 환지계획 등

공 사 비

16,103,400

구역 내 공사, 구역 외 공사

보 상 비

8,044,325

 

부 대 비

1,766,845

교통영향평가, 공사감리비, 문화재조사 등

제세공과

4,889,780

부담금(농지보전,하수도원인자,광역교통시설)

기타비용

5,097,594

조합운영비, 영업준비금, 예비비 등

5-2. 수입내역

구 분

면 적(m2)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24,125.0

37,080,000

 

체비지 매각

23,961.2

36,285,768

38필지 : 중심상업용지(24), 준주거용지(7),

단독주택용지(6), 주차장용지(1)

청산금 교부징수

163.8

794,232

징수금 +3,328,078(천원) 교부금 2,533,846(천원)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감정평가 반영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구 분

면 적(m2)

금 액(천원)

비 고

체비지 합계

23,961.2

36,285,768

38필지 : 중심상업용지(24), 준주거용지(7),

단독주택용지(6), 주차장용지(1)

기매각 체비지

22,052.8

34,736,761

35필지 : 중심상업용지(23), 준주거용지(7),

단독주택용지(5)

미매각 체비지

1,908.4

1,549,007

3필지 : 중심상업용지(1), 단독주택용지(1),

주차장용지(1)

7. 기타사항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로 결정된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시기는 그 대상자에 한해 환지처분공고 즉시 별도 통지할 것이고, 교부금은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며, 당 조합의 사정에 따라 교부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환지처분 공고 후 지체없이 관할부서 및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 등기 경료할 예정이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의 권리는 본 공고일로부터 소멸됩니다.

. 환지처분과 관련된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환지처분조서)하였으며, 송달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8. 관계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130, 2

신천지구 도시개발조합 사무실 (052-29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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