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타기관소식

 

구정소식 > 알림마당 > 타기관소식 게시판 보기화면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0-04-20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는 2020.4.21.~202.5.20.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합니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숨기는 경우 추가징수 뿐 아니라 고용보험 수사관에 의한 형사처벌(자진신고 포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 개요

  ○ 운영기간 : 2020. 4. 21. ~ 2020. 5. 20.
  ○ 신고방법 : 카카오톡채널(“울산고용보험 자진신고”로 검색)ㆍ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화
  ○ 신 고 처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  
  ○ 문    의 : 052-228-1933, 1911, 1912, 3982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 전산망ㆍ국세청 전산망,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적발되며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공모)하고 허위 신고ㆍ보고ㆍ증명을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공모자도 함께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글 소상공인 백년가게 육성사업 모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1-09-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