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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9-09-16


 

 

서울시에서는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4호, 2017.3.15.)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2019. 7.1.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9.12.1.부터 위반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가. 시행시기 : 시범운영(2019.7.1.부터), 과태료 부과(2019.12.1.부터)
  나. 시행시간 : 매일 06시부터 21시(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 위반시 1일 25만원 과태료 부과
  다. 녹색교통지역 위치
    1)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 가동, 이화동, 혜화동
    2)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라.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차량, 국가공용특수목적 차량, 저공해조치차량 등
  마. 문    의 : 서울시(02-120)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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