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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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9-09-16 | ||
서울시에서는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4호, 2017.3.15.)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2019. 7.1.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9.12.1.부터 위반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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