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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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9-04-29 | ||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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