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금세기디엔*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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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9-03-25 |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체납한 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대상 및 내용 : 금세기디엔씨 주식회사 [붙임 참고] 3.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국세기본법제11조 4. 공고기간 : 2019.03.25. ~ 2019.04.08.(공고일로부터 14일) 5. 유의사항 -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되며, 체납 지속시 국세징수법 제23조와 동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재산부(☏051-664-54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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