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 - 43호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예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사항에 대하여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예고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별첨> 허용기준 조정 대상문화재 참조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제21조의2제2항제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42조 다. 사 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라. 조정내용 : 허용기준 조정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및 북구 문화체육과, 울주군 문화관광과에 비치하였으니 열람 바랍니다. 마.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해당 구·군 문화재부서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함 ○ 고시된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예고기간 : 2019. 3. 7. ~ 2019. 3. 26.(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안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연락처 : 전화 (052)229-3731 / 전송 (052)229-3719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 - 연락처 : 전화 (052)241-7332 / 전송 (052)241-7339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 (052)204-0323 / 전송 (052)204-0319 ? 별첨 : 허용기준 조정 대상 문화재 현황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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