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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8-12-31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8 - 1732

2019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어업분야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

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 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27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내 귀농어업인,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 단체조직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운영자금중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는 지원 불가

직계존·비속간의 가축 등 매매 비용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대규모 어선(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에 사용되는 유류대는 제외

 

 

2. 융자계획 및 융자한도

융자계획 : 43억원

융자한도 : 소요자금의 70%이내

   - 귀농어업인, 농어업: 7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 생산자단체 조직 : 50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3. 융자조건

시설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 : 3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 보증서 : 3.6% (이차보전 3.1%, 자부담 0.5%)

- 담 보 : 3.8% (이차보전 3.3%, 자부담 0.5%)

- 신 용 : 5.5% (이차보전 4.4%, 자부담 1.1%)

 

4. 신청기간 : 2019. 1. 2. 2. 1.(1개월)

 

5.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6.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

 

7. 융자대상자 선정방법

사업비 신청 읍·면·자체 심의회 심의 후 추천

구·군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후

구청장·군수 추천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시 확정 융자실행

 

8. 융자 취급기관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서울산금융센터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지역)농협(15개소)

 문의처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 229 - 2942

   - 중구 경제산업과 : 290-3332, 남구 경제정책과 : 226 - 5661

   - 동구 해양농수산과 : 209-3537, 북구 농 수 산 과 : 241 - 8053

   - 울주군 농업정책과 : 204-1512, 울주군 축수산과 : 204 - 1612

   - 각 구군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 258 - 4402, 서울산금융센터289-5453

울주군지부 : 226 - 0800,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농협

(중울산296-3101, 중앙224-3260, 강동295-8311, 농소295-1621, 두북262-6169,

삼남263-8812, 서생239-5303, 온산238-2311, 웅촌225-0022, 범서211-7991

상북264-9922, 언양264-0170, 온양238-3216, 청량268-6780, 방어진23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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