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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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8-12-31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8 - 1732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농어업분야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 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 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사업 ○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내 귀농어업인,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 단체?조직 ○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운영자금중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는 지원 불가 ※ 직계존·비속간의 가축 등 매매 비용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 대규모 어선(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에 사용되는 유류대는 제외 2. 융자계획 및 융자한도 ○ 융자계획 : 43억원 ○ 융자한도 : 소요자금의 70%이내 - 귀농어업인, 농어업인 : 7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 50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3. 융자조건 ○ 시설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보증서 : 3.6% (市 이차보전 3.1%, 자부담 0.5%) - 담 보 : 3.8% (市 이차보전 3.3%, 자부담 0.5%) - 신 용 : 5.5% (市 이차보전 4.4%, 자부담 1.1%) 4. 신청기간 : 2019. 1. 2. ~ 2. 1.(1개월) 5.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6.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 7. 융자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비 신청 → 읍·면·동 자체 심의회 심의 후 추천 → 구·군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후 구청장·군수 추천→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 시 확정 → 융자실행 8. 융자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서울산금융센터 ○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지역)농협(1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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