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더빱 제육덮밥소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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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산군 | 작성일 | 2013-03-27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더빱 제육덮밥소스(소스류) 나. 유통기한 : 2013. 9. 10일 라.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기준:100,000⇒검사결과:190,000) 마.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자 자진회수 바. 회 수 자 : 한양식품 사. 영업자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586-1번지 - 연락처 : 041-751-156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 041-750-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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