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타기관소식

 

구정소식 > 알림마당 > 타기관소식 게시판 보기화면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안내
작성자 울산지방검찰청 작성일 2013-03-26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3. 4. 1.부터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으로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 동안 자수하는 단순 마약류 투약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중증 마약류 투약자도 위 기간 동안 자수하는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입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더빱 제육덮밥소스)
다음글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1-09-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