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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 |
작성자 |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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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3-12 |
○ 학교운영위원회란의 개념 및 성격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 하는 공식 법적 기구
- (법정위원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
- (독립기구) 집행기관인 학교장(유치원장)과는 독립된 기구
- (심의·자문기구)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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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① 유치원운영위원회
- (학부모위원) 당해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② 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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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유치원운영위원회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의 각 호 사항 심의
② 학교운영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각 호 사항 심의
* 발전기금 조성·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공사립학교 모두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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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
① 유․초·중·고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학부모위원으로 참여 : 3월경 해당 유치원 또는 학교에 학부모위원 후보로 입후보하고,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② 유·초·중·고 재학중인 자녀가 없는 경우
- 지역위원으로 참여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된 이후 그들의 추천을 거쳐 투표로 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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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선출일정은 학교 홈페이지 참고
(보통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마감은 3월 14일까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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