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2-466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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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작성일 | 2012-11-29 | ||
김제시 공고 제 2012-446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제1항 및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김제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김 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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