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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2-466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계과 작성일 2012-11-29
 김제시 공고 제 2012-446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제1항 및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김제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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