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공고 제2012-1652호 반환기한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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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작성일 | 2012-11-29 | ||
진주시공고 제2012-1652호
반환기한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진주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진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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