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공고 제2012 -1016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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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작성일 | 2012-11-29 | ||
여주군 공고 제2012 -1016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여주군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여주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1. 27 ~ 2012. 12. 11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여주군재무회계규칙 제80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건명, 보관기간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 하실 수 있으며,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여주군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여주군청 회계과 (☏031-887-2992)
2012년 11월 27일
여 주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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