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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재난징후정보 제보 』이벤트 공고
작성자 소방방재청 작성일 2012-04-05
 

국가 재난관리 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재난징후(徵候)정보에 대하여 체계적 수집·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모두가 재난에 대한 상시관찰을 생활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 참여「재난징후정보 제보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난징후정보란?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취약성으로 인해 향후 재난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신호 또는 그 변화로 인해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이 필요한 정보

1.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2. 참여기간 : 2012년 4월 1일 ~ 5월 31일(2개월)

 3. 제보방법

   - 홈페이지(www.nema.go.kr) 내 “민원․참여→재난징후정보제보” 또는 팝업존을 통한 온라인 등

   - 스마트폰 앱(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찾기 → 친구 검색(검색어:"nema119") → 친구등록 후 제보

【 재난징후정보 제보기준 및 시상내역 】

  ○ (정보대상) 각종 시설물 등에 재난징후가 발생하여 가까운 시일 내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제외 : 자연재난, 화재 및 도로교통사고 관련 자료)

  ○ (수집방법) 다양한 매체로 수집한 자료 또는 본인이 발견한 안전위해요소

〔유의사항〕

  - 동일 내용의 정보 다수 등록시 먼저 등록한 자료만 인정

  - 징후정보 내용, 출처, 발생일자(보도일자), 수집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제보 정보의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보도내용 원본 등) 반드시 첨부

  - 참여자의 실명, 연락처 등 기재(여러 건의 경우 동일인 유무 파악 등에 활용)

   ※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시상내역〕

    ․ 제보우수자 8명(매월 4명, 각 20만원 상당), 제보장려자 16명(매월 8명, 각 1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제보된 정보는 「재난징후정보 분석회의」에서 위험등급 결정, 위험등급 포함된 징후정보 자료 우수 등록자(소방방재청 심사기준) 순으로 선정

    우수제보자를 제외한 징후정보 제보자(위험등급이 결정된 건에 한함)는 소정의 상품권(2만원상당/건당) 지급

심사결과 통보】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익월 중순)

문의】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Tel 02-2100-5280, 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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