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타기관소식

 

구정소식 > 알림마당 > 타기관소식 게시판 보기화면
2012.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구성․운영합니다.
작성자 교육청 작성일 2012-03-07
 

학교 교육자치의 핵심!

2012.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구성․운영합니다.


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12.3.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구성

학    생    수

위     원     수

200명 미만

 5 ~  8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 ~ 12명

1,000명 이상

13 ~ 15명

\"\" 위원의 자격(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 역 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위원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인 자(타 학교와 중복지원 불가)

\"\" 위원의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Ⅱ 학교운영위원 선출


\"\" 선출시기 : 매년 3월(선출 세부 일정은 각급학교 자체 계획에 의함)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 임기만료 10일전(2012. 3. 20일까지)

\"\" 지역위원 : 임기만료일 전까지(2012. 3. 30일까지)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 교원위원

- (공립)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사립)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학교장이 위촉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세한 선출 일정은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 참고


Ⅲ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사항을 심의․자문합니다.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사립의 경우 법인의 요청에 의함)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사립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 제외)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제50회 진해군항제&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 정보검색대회 홍보 협조
다음글 횡성군 통합홍보디자인 공모전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1-09-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