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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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 중구 | 작성일 | 2011-12-21 |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1 - 735호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1년 2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쉬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14.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3. 공고기간 : 2011. 12. 14.~2011. 12. 29.(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제2항,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등 기타문의 : 중구청 환경위생과(☎052-29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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