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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소바메밀찐만두)
작성자 김제시 작성일 2011-11-28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소바메밀찐만두

 나. 제조  일자 : 2011. 11. 14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엄지식품(대표자 마영모)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오정동 170-14

 사. 연 락 처 : 063-547-0683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청(위생관리담당자 문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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