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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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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오징어실채)
작성자 시흥시 작성일 2011-11-24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실채(조미건어포류)

나. 유 통 기 한 : 2012. 08. 20.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 어가원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103-8

 사. 연 락 처 : 031-435-494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시흥시청 (위생과 031-3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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