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맛사랑고추마을 1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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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광역시서구청 | 작성일 | 2011-11-16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맛사랑고추마을 1Kg 나. 유 통 기 한 : 2012.04.06 다. 회수사유 : 회분, 위화물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맛사랑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서구 불노동 561-3 사. 연 락 처 : 032-569-1332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위생과 담당자 안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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