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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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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맛사랑고추마을 1kg)
작성자 인천광역시서구청 작성일 2011-11-16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맛사랑고추마을 1Kg

 나. 유 통 기 한 : 2012.04.06

 다. 회수사유 : 회분, 위화물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맛사랑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서구 불노동 561-3

 사. 연 락 처 : 032-569-1332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위생과 담당자 안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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