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편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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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안시 | 작성일 | 2011-11-04 | ||||||||||||||||||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1-317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사망(변사)자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4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2. 화장일시 : 2011. 11. 02. 3. 봉안장소 : 천안시 추모공원(☎041-521-3021) 4. 납골보존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2011. 11. 07. ~ 2011. 12. 06(1개월) 6. 연 락 처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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