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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고(편준호)
작성자 천안시 작성일 2011-11-04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1-317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사망(변사)자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4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

원인

처리방법

등록기준지

편준호

611005-

1******

충남 천안시동남구 원성1길 32

 2011.

  10.19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 단국대학교

병원

급성심정지 

화장후

납골안치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 772


2. 화장일시 : 2011. 11. 02.

3. 봉안장소 : 천안시 추모공원(☎041-521-3021)

4. 납골보존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2011. 11. 07. ~ 2011. 12. 06(1개월)

6. 연 락  처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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