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유기농민들레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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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산시 | 작성일 | 2011-11-04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민들레즙(액상차)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1. 10. 12(2012. 10. 11) 다. 회 수 사 유 : 기준규격위반(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홍병식 바우농원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회룡리 49 사. 연 락 처 : 041)548-057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 민원위생과 (담당자 박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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