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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유기농민들레즙)
작성자 아산시 작성일 2011-11-0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민들레즙(액상차)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1. 10. 12(2012. 10. 11)

 다. 회 수 사 유 : 기준규격위반(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홍병식 바우농원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회룡리 49

 사. 연  락  처 : 041)548-057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 민원위생과 (담당자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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