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참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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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택시 | 작성일 | 2011-11-04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기름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1.10.16(5개월)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기준 2.0이하 / 결과 2.4 )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성권상사 바. 영업자주소 :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672-2외 1필지 사. 연락처 : 031)686-7717 마. 기타 - 당해 제품은 총 생산량 14㎏중 자가품질검사 의뢰분(0.35㎏)을 제외한 전량(13.65㎏) 판매되어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장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청 : 평택시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031-659-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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