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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참기름)
작성자 평택시 작성일 2011-11-04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기름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1.10.16(5개월)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기준 2.0이하 / 결과 2.4 )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성권상사

   바. 영업자주소 :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672-2외 1필지

   사. 연락처 : 031)686-7717

   마. 기타

    - 당해 제품은 총 생산량 14㎏중 자가품질검사 의뢰분(0.35㎏)을

       제외한 전량(13.65㎏) 판매되어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장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청 : 평택시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031-659-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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