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홍대감족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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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청원군 | 작성일 | 2011-10-27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대감족발 나. 유통기한 : 2011.12.14일까지 다.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보존료 초과)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홍만식 <성유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242-20
사. 연 락 처 : 043) 238-465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청원군보건소 식품안전담당 (담당자 서성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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